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기능 보장: 계엄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회의원 보호: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이는 계엄사령관의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3. 헌법 권한 보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엄 상태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권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시에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과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보장하고, 과거의 사례처럼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일을 방지하여 헌법적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