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의 요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고, 이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2. 국회의 신속한 표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고한 경우, 국회는 즉시 계엄 선포에 대한 동의 또는 해제 여부를 표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됨을 명시하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계엄 해제 심의의 신속성 강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심의하도록 하여,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신속히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도 민주적 통제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