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의정활동 보호: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제3항 신설)
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강화: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단서 신설)
3. 계엄군의 국회 진입 제한: 계엄군이 국회 내로 진입할 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제5항 신설)
4. 계엄 관련 교육 강화: 각 군의 위관급 이상 지휘관에게 계엄의 규범적 내용을 교육하여, 계엄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2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과 의정활동을 보호하고, 군의 적법한 계엄 수행을 보장하여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