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즉, 계엄 선포 후 즉시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2. 계엄의 시행기간, 종류, 시행지역을 변경하려 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의 적용과 변경에 대해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대통령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막강한 계엄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