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시 주요 공직자의 신속한 의견 표명: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들은 이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3시간 이내에 신속히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여, 내란 사태에 대한 동조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킵니다.

2. 국회 활동 보장: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대통령,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 및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합니다.

3. 계엄 중단 요청과 자동 해제: 국회의장 등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그 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되어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헌법적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억제하며, 계엄 사태에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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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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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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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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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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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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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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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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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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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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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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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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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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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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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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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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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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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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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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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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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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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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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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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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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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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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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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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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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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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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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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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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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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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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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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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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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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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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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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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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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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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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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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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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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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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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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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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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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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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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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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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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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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