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의 권한 제한: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정치활동이나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2. 국회의 출입 허가 규정: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원 외의 인물은 국회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 내 보안을 강화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치적 자유 보장: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권이 국가 안보를 위한 비상조치임을 인정하되,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민주적 절차와 정치적 자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