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가 폐회 중이라면 즉시 국회의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2.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에서처럼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집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계엄법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