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권한 보장 명확화: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즉, 국회의 본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2. 국회의원 체포 금지: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집회 금지 방지: 계엄 중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 집회나 활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