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절차 개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와 국무회의의 사전 승인 및 심의를 필수로 하고, 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계엄 선포 시 보다 엄격한 절차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계엄사령관의 권한 명확화: 계엄사령관이 국회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계엄 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합니다.
3. 계엄 해제 절차 강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략하고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의 신속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4. 국회의원 권한 보호: 계엄 시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 등 모든 권한 제한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의 독립적 활동을 보호하여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적용: 계엄법 위반이 국회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내란죄로 간주하여 중대하게 처벌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보호하며, 과거에 계엄이 악용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