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의 선포 조건을 전쟁, 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2.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3. 계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여, 국회의 통제력을 높입니다.
4. 계엄 선포 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계엄의 효력은 무효화됩니다.
5.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6.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절차를 삭제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계엄사령관의 권한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 및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 역할을 강화하여, 계엄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