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도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과 권한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의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