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비무장 시위 등의 경우에도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관련 요건을 명확히 하여 비상계엄 남용을 방지합니다.
2. 계엄 선포 시 국회 통보 개선: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에 계엄사령부나 계엄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수정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변경: 계엄사령관은 군인 중 최고 서열자, 즉 합동참모의장이 되도록 하여 명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에 있었던 임명이나 지휘체계의 혼선을 줄여 정치적 이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 및 시행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휘 체계 확립을 통해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