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2. 계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신속히 판단하여 국민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특정 공직자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대상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육감, 대학 총장 등이 포함됩니다.
3. 내란 상황으로 판명된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에 의한 부당한 계엄 지속을 막고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신속히 판단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