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계엄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2. 그러나,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계엄 해제에는 빠르고 명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이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