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절차의 명확화: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공고 및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계엄은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엄사령관의 지휘 대상 제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계엄 해제 권한 강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절차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