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계엄 통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 즉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2. 국회의장 책임 강화: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계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회를 개의하거나 소집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합니다.
3. 조속한 계엄 해제 논의: 계엄 해제 관련 논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이 약속된 절차를 따라 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논의하도록 명백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