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령 국회 승인제 도입: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의적인 계엄령 선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자동 계엄 해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계엄의 지속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결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원 보호 및 국회 출입 통제 금지: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들어오거나 관계자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입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