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려면 국무회의에서 단순 심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계엄령은 국회에 통고하기 전까지 발효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계엄 발효 전에 사전 정보를 받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권한 보호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발동과 관련된 절차를 강화하여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국헌 문란 및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