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여 계엄 선포 과정에 의회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2.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 및 국회의원의 활동은 방해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3.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두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의회의 권한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