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절차 강화: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국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으로 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2. 계엄령 효력 시점 명확화: 계엄령의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시작되도록 규정하여, 대통령이 국회 통보를 지연시키는 경우의 법적 문제를 방지합니다.
3. 위헌적인 관행 방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같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 시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 선포 과정의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위법이나 비민주적인 계엄령의 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