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견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2.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이 대통령 등에게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3. 계엄 중에도 국회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나 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상황에서도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