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전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합니다. 만약 계엄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해제가 의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계엄 상황에서도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국회의원이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를 위반한 현행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상 시국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회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