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2. 계엄 기간 제한: 계엄의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여, 기간 연장 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계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3. 국회 및 정당 기능 보장: 계엄 시에도 국회와 정당의 기능이 보장되도록 명시하였으며, 계엄사령관이 거주와 이전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 선포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 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국회와 정당 기능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