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계엄 선포의 기준을 더 엄격히 하였습니다.
2.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는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계엄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3. 계엄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하거나 위헌적인 계엄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계엄의 남용을 막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계엄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