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중앙 관서의 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하도급거래 계획과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중앙 관서의 장이나 계약 담당 공무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계약서 및 관련 서류 검사, 대금 직접 지급, 이의신청 절차 등을 감독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과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