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지역업체에서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합니다.
2.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관서가 물품·공사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