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법률화:
- 기존에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및 계약예규로 규정되어 있던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했습니다.
2. 적용 범위 조정:
- 추정가격에 따른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었던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방 건설업체 지원 강화:
-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안정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지방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