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대: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납품 지연으로 공공에 피해를 초래한 업체도 입찰 제한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2.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 신설: 현행법에 없던 고의적·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계약 이행 지연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재 기간의 적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범위인 최대 2년을 본 사유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재 기간 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신규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4. 적용 범위의 명확화: 규제 대상을 물품계약 이행 지연으로 특정하고, 그 지연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한 경미한 지연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초점을 맞춥니다.
5. 조문 신설(안 제27조제1항제9호):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관한 규정에 안 제27조제1항제9호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로써 집행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고의적·과도한 납품 지연을 억제하여 공공 서비스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