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해당 개인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발생한 포크레인 기사의 사망 사고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안내문이 없었고, 주의통보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정되어 국가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법률안은 군사시설과 같이 안보 및 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안전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입찰 참가 제한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계약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안전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