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면 낙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사의 입찰 가격이 이 하한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최소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는 기준을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덤핑 입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