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부정당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또는 안전성평가 위조 등을 한 자에 대해 영구적인 입찰자격 제한을 하기로 합니다.
2.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공표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내용이 제안된 이유는 최근 KTX와 관광열차에 대한 화재시험성적서와 미끄럼방지성적서의 위조 사건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입찰자격 제한을 강화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시험성적서 및 안전성평가의 위조를 방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