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기간을 강화합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 2년 이상의 입찰 참가 제한을 두어 현실에 맞도록 입찰제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입찰 참가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공공 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써 입찰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여 공공 계약의 주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