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계약서에 근로관계 법령 준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재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근로관계 법령 준수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함.
2.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정해진 금액 이상의 벌금을 받은 사람은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
3.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리와 국가의 근로조건 기준을 보다 확실히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