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에만 입찰 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입찰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중대재해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다 피해 규모와 심각성이 큰 중대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3. 법적 근거의 명확화: 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에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된 항목을 신설(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메우고,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한 기업의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