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현행법에서는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 개정법안에서는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관련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2. 비공개 결정 보고 의무: 계약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비공개 결정과 그 사유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비공개 정보의 공개 의무: 더 이상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는 계약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