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합니다.
2. 10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계약자의 시공 참여율을 최소 30%로 정합니다.
3.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여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에 공정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하청의 재하청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의 시공 참여율을 상당히 높이는 것을 통해 저가 수주경쟁과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막는데 기여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