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및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은 부정당업자가 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가 해당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분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