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확대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더욱 엄격하게 입찰 참자격을 제한합니다.
2. 고용노동부 장관 요청에 따른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증진 목적: 이 조치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산업현장 사고를 줄이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