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 수준에 머물던 고용승계 관행을 입찰 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2. 미이행 시 계약해지 및 입찰제한: 제출한 확약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2년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법적 근거 명문화(조문 신설): 기존의 행정지침 수준이던 고용승계 권고를 법률로 격상하여 제2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27조의6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승계 이행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제재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4. 적용 범위의 명확화: 본 개정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공부문 용역의 특성과 인력 연속성 필요성을 고려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5. 판례 취지 반영과 고용안정 강화: 대법원이 인정한 고용승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동일하다는 취지를 제도화합니다. 이를 통해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와 분쟁 예방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계약의 단순노무용역에서 고용승계의 실효성을 높여 공공부문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과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