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4에서는 여성임원확대를 위한 이행실적 평가와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데, 이를 계약이행능력과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고려하는 법적 근거로 변경합니다.
2.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여성 채용 및 임원 확대를 독려합니다.
3. 국내 상장기업 조사 결과, 여성임원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을 고려하여,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제재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비해 더욱 효과적으로 여성 채용과 임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여성임원 비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개발과 진출 기회 확대,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증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