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과 같은 일반적인 이유로만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2.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계약 후에도 기술 및 정책의 변화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업체 간 소송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수주업체 간의 갈등을 줄이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