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어 낙찰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일반적인 경쟁입찰 시에는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구를 도입함으로써 계약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