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계약상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2. 계약 체결 시 대등한 입장에서의 합의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중소기업의 계약 상대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계약상의 입장을 강화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고, 중소기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이 대등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