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계약의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을 10% 이상 초과하게 될 경우 변경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2.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으로써 감시와 통제의 이중관문을 설정합니다.
3. 이러한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가변동이나 계약변경 등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기업에 대한 몰아주기와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