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제한적인 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2.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이를 진행한 공무원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격없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