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2. 2023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으로 계약금액을 고정불변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통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법안의 취지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과 같은 비용변동 위험을 납품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