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속계약의 변화: 기존의 장기계속계약은 매년 사업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총 계약기간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업 지연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계약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천재지변이나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금액의 조정 가능: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에 맞춰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불가피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유연하게 계약을 조정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