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입찰 방식에 대한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낙찰자 선정 시 우대 조치 도입: 주계약자로 종합건설사업자를, 부계약자로 전문건설사업자를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3. 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건설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
법안의 취지는 특히 근래에 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상호시장 경쟁에서 나타난 불균형을 수정하고, 종합건설사의 시장 점유율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업계 내에서의 공정한 기회 제공과 건전한 시장 환경 구축이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