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임금제 도입: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임금을 산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하도급 임금 보호: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에서도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합니다.
3. 계약 위반 시 제재: 계약상대방이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거래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일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국가사업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