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계약 경쟁입찰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각 사업장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여 공표하도록 함.
2.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함.
3. 다만, 이 법률 개정안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 계약 경쟁입찰 과정에서 산업재해율을 고려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산업재해 감소를 도모하는 것입니다.